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단 편집) ===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 > [[박근혜]]가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2/0200000000AKR20161122068900004.HTML?input=1195m|탄핵 소추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즉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다. 해당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추정된다. 국회가 특검법 발의나 국정조사 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탄핵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아 각하할 가능성이 높으나 논리만 충분하다면 본안심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었다.[*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본안심사 단계까지 갈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지는 입법촉구결정(예를 들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라라는 등)을 내리는 유일무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존중해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48209|헌재, "국회가 탄핵하라"며 낸 헌법소원 심리 안 하기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